2025. 5. 24. 22:40ㆍ카테고리 없음
공고 개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
경기도가 「2025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이자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
- 공고일: 2025년 5월 23일
- 신청 기간: 2025년 6월 2일(월) ~ 6월 11일(수)
- 지원: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 기회 부여.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정을 통해 기업은 사회적 미션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 및 기대 효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본 계획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기여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을 목표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추진 개요
- 규모: 제한 없음
- 유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지정 기간: 3년 (기존 참여 기간이 있는 경우 합산됩니다.)
- 지원 내용: 지정된 기업에게는 재정 지원 및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 참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더욱 확산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고 확인지정 유형 및 자격 요건 상세: 우리 기업은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형태와 사회적 목적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유형이 여러분의 기업에 가장 적합한지 확인해 보세요.
지정 유형 및 유효 기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유형은 크게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나뉩니다.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기존 참여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지역형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지정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 상세: 우리 기업도 신청할 수 있을까?
본 계획에 신청하려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표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본질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조직 형태 및 사회적 목적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각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법적 조직 형태가 인정됩니다.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사회 공헌이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는 정관 및 사업계획서, 그리고 기존 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정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별 세부 요건
- 일자리제공형: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근로자는 괜찮은 일자리 기준(최저임금 이상, 주 15시간 이상, 무기한 근로계약)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 공헌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이는 사업 모델과 실적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 사업 수행 능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요건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고문 바로가기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궁금증 해결!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팁을 얻어가세요.
Q1.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2025년 6월 2일(월)부터 6월 11일(수)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2.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므로, 시스템 사용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제출 서류 안내
- 모든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 접수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구비 서류는 항목별로 합본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여러 파일을 개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PDF 등으로 통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세요.
Q3.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031-894-5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Q4. 지정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4. 지정된 기업의 자격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재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참여 자격이 제공되므로, 기업 성장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Q5. 다른 예비사회적기업과 중복 지정이 가능한가요?
A5.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지정이 불가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유형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번 계획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공고문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전체 공고문 보기참여 독려 및 중요성: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동참하세요!
2025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정을 통해 여러분의 기업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방법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031-894-5120)으로 해주세요.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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